Note: Ingredients listed on restricted chemical lists
EC/CAS
64742-54-7
Name of the chemical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Concentration
N/A
EC/CAS
85535-85-9
Name of the chemical
Alkanes, C14-17, chloro
Concentration
14-7
EC/CAS
106-97-8
Name of the chemical
n-Butan, enthält 0,1% Butadien
Concentration
N/A
General Information
개정
2024-01-22
제품명
BOND-LUB BL-2000
확인된 용도:
점착성 액체그리스
사용 제한:
산업용 세정제로 가정 및 사무실용으로 사용금지 다. 공급자 정보 회사명(제조자) : ㈜나바켐 주소(제조자)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봉재길 63번길 81
Icons in SDS
Company Information
회사명
PRODUCT NAME
GHS Information
Signal word
위험
Hazard Codes
Hazard statements (CLP)
H220, H222, H225, H229, H280, H304, H315, H319, H411
Hazard statements
Code
Statements
H220
Extremely flammable gas
Section 2
신호어
위험 H222 극인화성 에어로졸. 유해ᆞ위험문구 H229 압력용기 : 열이 가해지면 파열할 수 있음. ( 2 / 22 ) H220 극인화성 가스. H280 고압가스 포함: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11 화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분사하지 마시오.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예방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51 압력용기: 사용 후에도 구멍을 뚫거나 태우지 마시오.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예방조치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문구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21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처치를 하시오. 대응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37+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62+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시오. P377 누출성 가스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P381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저장 P410+P403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P410+P412 직사광선을 피하고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폐기 P50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ᆞ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ᆞ위험성 :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