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Information
Version
8.0
개정
2023-02-01
제품명
pH-indicator strips
확인된 용도:
사용상의 제한
Manufacturer Name
Millipore
Icons in SDS
Company Information
회사명
Millipore
GHS Information
Signal word
해당없음
Section 2
2.2 표시의 요소
그림 문자
신호어
해당없음 유해/위험 문구 해당없음 예방조치 문구 일반적인 조치사항 해당없음 본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님. c.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없음 항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b 혼합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구성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 4: 응급조치요령 a.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b.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벗으십시오. c. 흡입했을 때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Millipore- 1.09541 쪽 2 / 9 d. 먹었을 때 삼켰을 때: 피해자에게 물을 (최대 2잔) 마시게 하십시오. 증상이 좋지 않으면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e. 가장 중요한 급성 증상/영향 자료없음 가장 중요한 지연 증상/영향 자료없음 f.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 항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