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Information
Version
8.6
개정
2021-05-30
제품명
Certified sec. standard reference buffer solution
확인된 용도:
사용상의 제한
Icons in SDS
Company Information
회사명
Millipore
Section 2
2.2 표시의 요소
본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님. c.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없음 항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b 혼합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구성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 4: 응급조치요령 a.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b. 피부에 접촉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