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Ingredients listed on restricted chemical lists
EC/CAS
141-78-6
Name of the chemical
acetic acid, ethyl ester
Concentration
50-60
EC/CAS
110-82-7
Name of the chemical
Cyclohexane
Concentration
20-30
EC/CAS
123-86-4
Name of the chemical
acetic acid, butyl ester
Concentration
1-10
EC/CAS
14808-60-7
Name of the chemical
Silica, crystalline
Concentration
<1
General Information
Version
3.00
개정
2026-06-25
제품명
DP-900N3
공급자
한국쓰리엠
긴급전화번호
82-80-033-4114
Icons in SDS
Company Information
회사명
한국쓰리엠
GHS Information
Signal word
위험
Hazard Codes
Hazard statements (CLP)
H225, H304, H315, H319, H336, H350, H400
Hazard statements
Code
Statements
H225
Highly Flammable liquid and vapour
Section 2
예방조치문구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신호어
위험 심볼(문자) 인화성 |감탄 부호 |건강 유해성 |환경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50 암을 일으킬 수 있음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 문구 예방: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10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P241 방폭형 전기/환기/조명 설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노출된 피부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I 보호장갑/보안경/안면보호구/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P301 + 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3 + P361 + 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 피부 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P304 + 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 을 취하시오. P305 + P351 +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08 + 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 또는 조언을 받으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32 + 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 또는 조언을 받으시오. P337 + 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70 + 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분말 소화제 또는 이산화탄소와 같이 인화성 액 체에 적합한 소화 약제를 사용하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3 + 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2.3. 유해성 ∙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 ∙ 위험성 이전에 이소시아네이트에 감작된 사람은 다른 이소시아네이트에 대한 교차 감작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2.1 물질 또는 화합물의 분류
인화성 액체: 구분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구분 2.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구분 2 발암성 : 구분 1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구분 3. 흡인유해성: 구분 1. 급성수생독성: 구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