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Information
Version
04.08.2026
개정
2026-08-05
제품명
Soluplus
CAS 번호
936030-92-1
사용 제한:
약제의 보조약
긴급전화번호
+49 180 2273-112
Icons in SDS
Company Information
회사명
한국바스프주식회사
이메일
Chemregulation-KR@basf.com
Section 2
2.1 물질 또는 화합물의 분류
해당 없음. Hazard class: Not applicable
섹션 ii - 위험 식별
표지 해당 없음. Hazard label: Not applicable 포장 그룹: 해당 없음. Packing group: Not applicable
환경
해당 없음. Environmental Not applicable hazards: 사용자를 위한 특별 예방 알려진 바 없음. Special precautions None known 조치 for user 항공운송 Air transport IATA/ICAO 운송 법규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음. Not classified as a dangerous good under transport regulations UN number 또는 ID number: 해당 없음. UN number or ID Not applicable number: UN 적정 선적 명: 해당 없음. UN proper shipping Not applicable name: 해당 없음. Environmental Not applicable hazards: 사용자를 위한 특별 예방 알려진 바 없음. Special precautions None known 조치 for user 추가정보: 자료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국내 법규/규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아니오 관리대상 유해물질: 아니오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아니오 특별관리대상 유해물질: 아니오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설정물질: 아니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 등 유해성 물질: 다음의 화학물질이 해당됨: 인체급성 인체급성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인체만성 인체만성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생태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허가물질: 허가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제한물질: 제한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금지물질: 금지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에 의한 규제 유해성 미확인 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비위험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및 해당 법규의 준수는 폐기물 발생자의 책임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상의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제공되지 않은 다른 규정의 정보가 적용된다면, 본 세부항목에 명시된다. 16. 기타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BASF EHS 자료 최초 작성일자: 31.07.2013 개정 횟수: 4.1 최종 개정일자: 21.07.2024
위험 분류
해당 없음. Hazard class: Not applicable 표지 해당 없음. Hazard label: Not applicable 포장 그룹: 해당 없음. Packing group: Not applic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