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Ingredients listed on restricted chemical lists
EC/CAS
31075-24-8
Name of the chemical
N,N,N',N'-Tetramethylethylenediaminebis(2-chloroethyl)ether copolymer
Concentration
N/A
General Information
개정
2015-09-08
제품명
Syntilo 1023
확인된 용도:
금속가공유-수용성 특수 적용처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제품설명서나 당사의 영업 또는 기술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유해성․위험성
Icons in SDS
Company Information
회사명
비피코리아
GHS Information
Signal word
경고
Hazard Codes
Hazard statements (CLP)
H319, H411
Hazard statements
Code
Statements
H319
Causes serious eye irritation
Section 2
2.1 물질 또는 화합물의 분류
GHS 분류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2 수생환경 유해성 (장기) - 2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 문구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411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예방조치 문구 예방 P280 - 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대응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P305 + P351 + P338 - 눈에 들어가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37 + 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저장 해당 없음. 폐기 P501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피부 탈지.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단일물질/혼합물 분류 혼합물 수용액에 알칼리 및 첨가제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명 이명 CAS번호 % 트리에탄올아민 2,2,2- 102-71-6 15.0506 트리히드록시트리에틸아민; 에탄올, 2,2,2- 니틀릴로트리스 1,1'이미노비스-2-프로판올 1,1'-아미노디프로판-2-올 110-97-4 10.98 ; 1,1'-아이미노디-2- 프로판올; 비스(2-프로판올 ) 아민 붕산나트륨 십수화물 borax decahydrate; Borax; 1303-96-4 3.92 di-Sodium tetraborate decahydrate; Sodium Tetraborate Decahydrate; "Borax decahydrate gran." ; C.I. Direct Green 91; Borax (Na2(B4O7).10H2O) ; Sodium tetraborate, decahydrate; Borax (B4Na 2O7.10H2O); Borates, tetra, sodium salts, Decahydrate 글리세린 오스모글린; 56-81-5 트라이하이드록시프로페인; 글리사닌; 글리롤; 프로페인트라이올; 1,2,3- 프로페인트라이올; 글리실 알코올; 글리세리톨; 글리세린 무수물; 글리세린 폴리(옥시에틸렌(다이메틸이미니오)에틸렌( 1,2-ethanediamine, n,n,n 31075-24-8/ 0.54 다이메틸이미노)에틸렌 다이염화) ',n'-tetramethyl-, polymer 31512-74-0 with 1,1'-oxybis[2- chloroethane] 알콜류, C12-15, 에톡실레이드화 및 Linear C12-15-primary 68551-13-3 0.5 프로폭실레이트화 된 alcohol, ethoxylated and propoxylated 유해하지 않는 성분 화학물질명 이명 CAS번호 % 영업 비밀. 44.96 - 44.988 영업 비밀. 16.199 영업 비밀. 2.4 - 3 영업 비밀. 0.8955 - 0.9 영업 비밀. 0.4504 영업 비밀. 0.1332 - 0.14 영업 비밀. 0.001 - 0.1 공급자의 현재 지식범위 내에서, 또한 적용가능한 농도내에서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이 항에 보고 되어야 하는 첨가물을 더이상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업장 노출한계에 대한 자료는 8항을 참고하시오.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접촉한 경우, 즉시 다량의 물로 15분 이상 세안할 것. 눈꺼풀이 안구와 떨어지도록 물로 씻어내십시오. 콘택트 렌즈의 유무를 확인하여,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거할 것.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거나 적합한 피부 세척제를 사용하십시오.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을 것. 의복은 재착용 전에 세탁할 것. 신발은 재사용 전에 완전히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흡입했을 때 흡입한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화재시 열분해물질을 흡입하면, 증상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음. 노출된 사람은 48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먹었을 때 의료요원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입으로 아무 것도 먹이지 말 것. 만약 의식이 없으면, 회복자세(recovery position) 를 취하게 하고 즉시 의료 조치를 받을 것. 의식이 있는 경우, 입안을 물로 씻을것 만약 좋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심각하면 의료 조치를 받을 것.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특별한 처방법 특정한 치료법은 없음.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화재시 열분해물질을 흡입하면, 증상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음. 노출된 사람은 48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리감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