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Information
개정
2014-12-22
제품명
Duratec M
확인된 용도:
엔진오일 특수 적용처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제품설명서나 당사의 영업 또는 기술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유해성․위험성
긴급전화번호
번호
Icons in SDS
Company Information
회사명
비피코리아
GHS Information
Signal word
없음
Section 2
2.1 물질 또는 화합물의 분류
GHS 분류 분류되지 않음.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신호어
없음. 유해위험 문구 심각한 영향이나 위험은 알려진 바 없음. 예방조치 문구 예방 해당 없음. 대응 해당 없음. 저장 해당 없음. 폐기 해당 없음.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피부 탈지.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 사용한 엔진 오일 위험성 사용한 엔진 오일에는 피부암을 유발할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유해한 성분을 포함할 수도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1번 항목에 있는 독정정보를 참조할 것.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단일물질/혼합물 분류 혼합물 매우 정제된 베이스 오일(IP 346 DMSO 추출물 < 3%). 고성능 첨가제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명 이명 CAS번호 % 기유 - 94.8798 유해하지 않는 성분 제품명 Duratec M 제품 코드 452556-CN04 페이지: 1/8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이명 CAS번호 % 영업 비밀. 2.958 - 8.51 영업 비밀. 0.18 - 0.255 영업 비밀. 0.2349 영업 비밀. 0.198 - 0.2 영업 비밀. 0.0801 - 0.1548 공급자의 현재 지식범위 내에서, 또한 적용가능한 농도내에서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이 항에 보고 되어야 하는 첨가물을 더이상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업장 노출한계에 대한 자료는 8항을 참고하시오.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접촉한 경우, 즉시 다량의 물로 15분 이상 세안할 것. 눈꺼풀이 안구와 떨어지도록 물로 씻어내십시오. 콘택트 렌즈의 유무를 확인하여,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거할 것.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거나 적합한 피부 세척제를 사용하십시오.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을 것. 의복은 재착용 전에 세탁할 것. 신발은 재사용 전에 완전히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흡입했을 때 흡입한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먹었을 때 의료요원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특별한 처방법 특정한 치료법은 없음.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