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Information
개정
2015-10-07
제품명
Braycote 3214
확인된 용도:
산업용 그리스 특수 적용처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제품설명서나 당사의 영업 또는 기술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유해성․위험성
Icons in SDS
Company Information
회사명
비피코리아
GHS Information
Signal word
경고
Hazard Codes
Hazard statements (CLP)
H317, H412
Hazard statements
Code
Statements
H317
May cause an allergic skin reaction
Section 2
2.1 물질 또는 화합물의 분류
GHS 분류 피부 과민성 - 1 수생환경 유해성 (장기) - 3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 문구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412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예방조치 문구 예방 P280 -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61 -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 대응 P302 + P352 + P363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P333 + P313 - 피부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저장 해당 없음. 폐기 P501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피부 탈지.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 유의 : 피부가 고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과 접촉하여 피부에 제품이 고압분사 위험성 되어 들어가면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4번항목에 있는 응급조치요령의 "의학적 권고"를 참조할 것.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단일물질/혼합물 분류 혼합물 합성기유 고성능 첨가제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명 이명 CAS번호 % 페놀, 이소프로필레이트화에, 인산 (3시 1분 페놀, 아이소프로필산화, 68937-41-7 2.397 ) [트라이 페닐 인산 >5%] 인산 Fatty acids, tall-oil, reaction products Fatty acid, tall oil, reaction 91770-03-5 1.5 with boric acid (H3BO3) and products with diethanolamine diethanolamine and boric acid; Fatty acids, tall-oil, reaction products with boric acid and diethanolamine 인산 트리페닐 트라이페닐 포스페이트; 115-86-6 0.897 셀루플렉스 티피피; 디스프라몰 티피; 티피피; 페닐 포스페이트; 트리페닐인산; 트리페닐 포스페이트 N-알킬화 벤조트라아졸,(Isómeros - 1h-benzotriazole-1- 94270-86-7 ( 0.1 혼합물) methanamine, n,n-bis(2- 80584-90-3 / ethylhexyl)-ar-methyl- 80595-74-0) 유해하지 않는 성분 화학물질명 이명 CAS번호 % 영업 비밀. 77.382 영업 비밀. 13.018 영업 비밀. 영업 비밀. 0.675 - 0.825 영업 비밀. 0.4 - 0.5 공급자의 현재 지식범위 내에서, 또한 적용가능한 농도내에서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이 항에 보고 되어야 하는 첨가물을 더이상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업장 노출한계에 대한 자료는 8항을 참고하시오.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접촉한 경우, 즉시 다량의 물로 15분 이상 세안할 것. 눈꺼풀이 안구와 떨어지도록 물로 씻어내십시오. 콘택트 렌즈의 유무를 확인하여,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거할 것.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접촉한 경우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다량의 물로 피부를 15분이상 씻을 것.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거나 적합한 피부 세척제를 사용하십시오. 불쾌감이나 증상이 있으면, 더 이상 노출을 피할 것. 의복은 재착용 전에 세탁할 것. 신발은 재사용 전에 완전히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흡입했을 때 흡입한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화재시 열분해물질을 흡입하면, 증상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음. 노출된 사람은 48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먹었을 때 의료요원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입으로 아무 것도 먹이지 말 것. 만약 의식이 없으면, 회복자세(recovery position) 를 취하게 하고 즉시 의료 조치를 받을 것. 만약 좋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심각하면 의료 조치를 받을 것.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특별한 처방법 특정한 치료법은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화재시 열분해물질을 흡입하면, 증상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음. 노출된 사람은 48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리감독이 필요함.